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소득·재산별로 정리했습니다
의료급여, 어떤 기준으로 받을 수 있나요?
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6.42% 인상됨에 따라
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도 함께 조정되었습니다.
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수급 여부에 큰 영향을 주므로
본인 가구 소득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소득과 재산 현황까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
1. 수급권자(본인) 기준 –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
2025년 기준, 수급권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
아래 표의 중위소득 40% 이하일 경우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가구원 수 월 소득 기준(2025년)
1인 | 956,805원 |
2인 | 1,586,100원 |
3인 | 2,045,194원 |
4인 | 2,439,109원 |
5인 | 2,843,277원 |
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+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으로 계산됩니다.
2.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– 가족의 도움 여력이 판단 기준
부양의무자의 총 월 소득이 아래 기준 이하일 경우
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불이익 없이 수급이 가능합니다.
가구원 수 부양의무자 월 소득 기준
1인 | 239만 원 |
2인 | 488만 원 |
3인 | 598만 원 |
4인 | 682만 원 |
- 배우자, 자녀, 부모 등 가족 전원의 소득을 합산해 판단
-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이면, 모두 기준 충족 시 수급 가능
3.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대상 – 기준 면제 조건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,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
본인 소득만으로 의료급여 신청 가능합니다.
-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 등록자인 경우
- 기초연금 수급자
-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, 보호시설 퇴소 청년
- 장기요양등급 1~2등급자 또는 중증 질환·치매·와상 환자 부양자
예외 적용은 지자체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.
4.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– 소득 외 재산도 고려
부양의무자가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하면 수급 제한 대상이 됩니다.
지역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
서울 | 4억 500만 원 |
경기·인천 | 3억 3,500만 원 |
지방 광역시 | 2억 9,000만 원 |
농어촌 | 2억 4,500만 원 |
- 부동산, 예금, 차량 등 총 재산가액 기준 적용
- 금융재산이나 상가보유 여부 등도 조사 대상
5. 의료급여 수급 절차 요약
단계 내용
1단계 |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|
2단계 | 소득인정액, 부양의무자 소득·재산 조사 |
3단계 | 수급자격 통보 (신청 후 약 30일 이내) |
4단계 | 자격확정 시 ‘의료급여증’ 발급, 병원 진료 지원 개시 |
핵심 요약
- 본인 기준: 중위소득 40% 이하
- 부양의무자: 월 239만~682만 원 이하 + 재산 기준 충족 시 인정
- 예외 조건: 중증장애인, 기초연금 수급자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
-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수급 대상 확대 가능성 증가
신청 전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·재산을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,
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상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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